지입차량은 한빛로지스(주) (이하 ‘회사’) 와 같은 차량 지입 전문 업체가 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 (화주) 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송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회사와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 (또는 운송용역계약) 을 체결하게 되고 이 계약을 기본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 (화주)에 소속되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service) 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화주)는 위 차량 및 운전장에 대하여 소속 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 신분은 “개별 사업자 ”이므로 고객사 (화주) 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회사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의하여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물류 업무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물 수배송 업무 및 고정지출비 절갑 차원으로 회사와 같은 차량 지입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
(out-sourcing)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회사는 물류 업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화물운송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송 용역 업무의 주역인 고객사와 운전자 상호간 win - win 전략으로 이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