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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정보
화물운송사 자격시험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 : 04.01.20.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 04.04.21. 공포)
자격 시험 정보
시험정보
0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7.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 고객사 요구에 미흡할시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상실
0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03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 1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권한의 위탁) 제 3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 1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 18조의 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응시 자격 안내
자격증 발급 절차
연령
운전면허
만 21세 이상(접수일 마감 기준)
1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1.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 기간만 인정)
2.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자격 이미지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 특별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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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자격 이미지
자격 시험 응시
화살표 아이콘
합격
자격 이미지
합격자 교육
(1일 8시간)
화살표 아이콘
자격 이미지
자격증 발급
적성 검사 아이콘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적성 검사 아이콘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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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검사 아이콘
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시험응시>
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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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운전적성정밀 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무사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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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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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 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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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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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 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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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 (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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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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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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