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 1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권한의 위탁) 제 3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 1 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 18조의 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